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든요. 게다가 신청하지 않은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아요.
특히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간 지금, 이전에 탈락했던 어르신도 다시 신청할 자격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고 매달 수백만 원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올랐길래 다시 신청해야 하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액수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이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돈을 200만 원 가지고 있던 어르신도 올해 220만 원을 가진 상황이 돼, 새로 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 월 최대 수급액 | 33만 4,810원 | 34만 9,700원 | ↑7,190원 |
그럼 현재 당신이나 부모님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정말 나는 대상일까 - 자격 확인의 첫 번째 문턱
기초연금 대상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이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헷갈리는데요, 저도 처음엔 소득만 계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득인정액 = 월급·연금 같은 소득 + 집·땅·통장 잔액 같은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한 금액
월급, 국민연금, 재정지원 소득부터 시작해서, 집과 땅의 가치(시가표준액), 금융재산(통장, 주식, 펀드), 그리고 빌린 돈(부채)까지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채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는 식이에요.

헷갈리는 점: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봅니다?
기초연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것만 계산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집이 자녀 명의로 변경되었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신청은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
2026년 신규 대상은 1961년생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생년월일 | 신청 가능 시작일 | 수급 시작월 |
|---|---|---|
| 1961년 2월생 | 2026년 1월 1일 | 2026년 2월 |
| 1961년 6월생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
| 1961년 12월생 |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 |
신청 장소는 두 곳입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사는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려요.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에 탈락했다면 2026년이 기회다
5년 전, 3년 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어르신이 있나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 탈락자를 대상으로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연락을 준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직접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값이나 인정되는 소득이 변했다면 자격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이 올라간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1단계: 나이 확인
만 65세 이상인가요?
(1961년생 이상이면 OK)
2단계: 복지로에서 정확히 5분에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월급,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즉시 수급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247만 원(단독) 또는 395만 2,000원(부부) 이하면 대상입니다.
3단계: 자격 있으면 즉시 신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연락,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날짜에 따라 수급 시작월이 달라집니다.
4단계: 이전 탈락자라면 지금 재신청
기준이 올라간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놓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마지막 당부 -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달 34만 9,700원이 작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매년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오늘이나 이번 주 중에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자격이 있으면 근처 주민센터에 가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이후로도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리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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