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그래서 내 월급은 얼마가 되는 건데?"
이 글 하나로 월급, 실수령액, 알바 주휴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해 드릴게요. 어려운 말은 빼고 숫자 위주로 정리했어요.

1.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월급 (주 40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오른 금액 | 시급 380원 ↑ (3.7%) / 월 79,420원 ↑ | |
✔ 적용 시작: 2027년 1월 1일부터
✔ 업종 구분: 없음. 편의점, 식당, 회사 모두 똑같이 적용돼요.
✔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표결로 정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최종 고시했어요.
1년으로 따지면 월급이 약 95만 원 오르는 셈이에요. (79,420원 × 12개월)
2. 최저임금 10년 흐름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이번 인상 폭이 감이 와요.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3.7% |
2025년에 처음 1만 원을 넘었고, 2027년 인상률 3.7%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아요.

3. 월급 223만 원, 왜 209시간으로 계산할까?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한 달 174시간 아닌가요?"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비밀은 주휴수당이에요. 일주일을 성실하게 일하면 하루치(8시간)를 쉬어도 돈을 더 주는 제도예요.
- 일한 시간: 주 40시간
- 주휴 시간: 주 8시간
- 합계 48시간 × 한 달 평균 4.345주 ≈ 209시간
그래서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 되는 거예요.
4.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 (실수령액)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져요. 2027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이래요.
| 빠지는 항목 | 요율 (근로자 몫) | 금액 (약) |
|---|---|---|
| 국민연금 | 5.0% | 111,810원 |
| 건강보험 | 3.595%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 | 10,560원 |
| 고용보험 | 0.9% | 20,12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 약 2만 원 안팎 |
| 예상 실수령액 | 약 199만 원 | |
📌 꼭 알아두세요
-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어요. (9월 8일 결정)
-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p씩 올라서, 2027년에는 근로자 몫이 5.0%예요.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연금으로 빠지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나요.
- 세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위 금액은 본인 1명 기준 추정치예요.

5. 알바·파트타임은 얼마? 시간별 계산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해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포함 월급 (약) |
|---|---|
| 주 10시간 | 약 46만 5천 원 (주휴수당 없음) |
| 주 15시간 | 약 83만 7천 원 |
| 주 20시간 | 약 111만 6천 원 |
| 주 30시간 | 약 167만 4천 원 |
| 주 40시간 | 2,236,300원 |
※ 한 달 4.345주 기준,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 예시: 주 20시간 알바라면 주휴 4시간이 붙어서 주 24시간 × 4.345주 × 10,700원 ≈ 111만 6천 원이에요.
6. 이것도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체크리스트
- ✅ 수습기간이라고 깎기: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처음 3개월만 최대 10%까지 깎을 수 있어요 (시급 9,630원). 단, 편의점·서빙 같은 단순노무직은 깎으면 안 돼요.
- ✅ 주휴수당 안 주기: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권리가 있어요.
- ✅ 식대·상여금 포함 계산: 2024년부터는 매달 나오는 상여금과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급은 적은데 수당 합치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월 월급부터 바로 오르나요?
A. 네. 1월 1일 이후 일한 시간부터 10,700원이 적용돼요. 보통 1월 근무분이 들어오는 2월 월급날부터 체감돼요.
Q. 5명 미만 작은 가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네. 직원이 1명이어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
Q. 연봉으로 치면 얼마예요?
A. 월 2,236,300원 × 12개월 = 약 2,684만 원이에요. (세전 기준)
마무리 요약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3.7% ↑)
- 월급: 2,236,300원 / 실수령 약 199만 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꼭 챙기기
여러분 월급은 이번 인상으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계산이 헷갈리면 댓글에 근무시간을 남겨 주세요. 같이 계산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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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시(2026.8.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9.8).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기준 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