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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만 있어도 소득공제 120만 원? 무주택확인서 안 내면 0원, 배우자도 되는 조건과 해지하면 토해내는 돈 정리 (2026년)

by 백금박사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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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는 청약통장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 받아요. 단,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6%를 추징당해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서 "청약통장도 공제된다던데 왜 나는 0원이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은행에 서류 하나를 안 내서예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조건과 챙길 것을 쉽게 정리했어요 👇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하는 직장인

📋 목차
  •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 얼마나 공제되나요? (계산표)
  • 3. 무주택확인서, 안 내면 0원
  • 4.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납입분부터)
  • 5.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
  • 6. 체크리스트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 국세청 안내
소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집 그해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청약저축, 본인 명의
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그 40% 소득공제
  • ✔ 그해에 집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가 안 돼요(샀다가 판 경우도 마찬가지, 국세상담센터).
  • ✔ 주거용 오피스텔만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 ✔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 공제라 해당되지 않아요.

2. 얼마나 공제되나요? (계산표)

한 해에 300만 원(월 25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져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요.

연 납입액 소득공제(40%) 세율 6.6%일 때 세율 16.5%일 때
120만 원 (월 10만) 48만 원 약 3만 2천 원 약 7만 9천 원
300만 원 (월 25만) 120만 원 약 7만 9천 원 약 19만 8천 원
500만 원 120만 원(한도) 약 7만 9천 원 약 19만 8천 원

※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에요. 위 금액은 비율로 계산한 어림값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요. 3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아요.

은행 창구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3. 무주택확인서, 안 내면 0원

청약통장 공제를 처음 받으려면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해요.

  • ✔ 언제까지: 공제를 처음 받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2026년분이면 2027년 2월 말)
  • ✔ 어디에: 통장을 만든 은행(저축취급기관)
  • ✔ 몇 번: 한 번만 내면 돼요.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어요(국세상담센터).
  • ✔ 연말정산 때는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내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보이면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돼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세금을 먼저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 글을 참고하세요.

4.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납입분부터)

예전에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어요. 세법이 바뀌어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통장 납입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국세청).

  • ✔ 배우자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고, 총급여·무주택 조건도 똑같이 맞아야 해요.
  • ✔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가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 ✔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세대원(세대주가 아닌 자녀)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연말정산 공제 계산하는 부부

5.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

경우 결과(국세상담센터)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 납입금액 누계 × 6%를 추징
사망·해외 이주·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등 추징 제외

즉, 공제만 보고 넣었다가 급하게 깨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청약 계획이 있는 돈만 넣는 게 좋아요.

6. 체크리스트

  • ☐ 올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가요?
  • ☐ 올해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나요? (배우자 포함)
  • ☐ 나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가요?
  • ☐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냈나요? (처음이면 2027년 2월 말까지)
  • ☐ 가입 5년 안에 해지할 계획은 없나요?

마무리 요약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대상
  • 연 300만 원까지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한 번, 안 내면 공제 안 돼요
  • 가입 5년 안 해지 시 6% 추징

통장 하나 있는데 서류 하나 때문에 놓치면 아깝잖아요 😊

※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nts.go.kr, 2026.10.28 확인),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주택마련저축),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2024.8.11). 계산표는 공제율과 세율로 계산한 어림값이며, 실제 절세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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